당정 “냉방비 부담 낮추겠다”…7~8월 전기 누진제 구간 완화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15 09:52
입력 2025-07-15 09:5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등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폭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킬로와트시)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러한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폭염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다.
배달 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대응한다. 이 규칙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등이 담겼다. 현장 중심 폭염 대책반은 9월 말까지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폭염 대책으로는 4월 18일, 이달 11일에 걸쳐 500억원 정도의 폭염 대책비가 지원됐다. 또 관계기관 폭염 대책 추진 사항을 주기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 등으로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낮 12~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폭염 알림이’ 배지와 에어 냉각조끼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원단과 지자체 순찰을 통해 낮 시간대 농작업자 발견 시 귀가 안내할 예정이다.
농작물 생육 부진,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약재,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선 “기후 위기 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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