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25.6%·증인 0명’…野 “김민석 제출 거부하면 모든 조치” 최후통첩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6-23 17:33
입력 2025-06-23 17:33
“오후 6시까지 요구 자료 제출해달라”
“지금까지 제출률 고작 25.6% 불과”
“조국 인사청문회 때와 판박이” 비판
출판기념회 투명성 강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4~25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6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며 “제출을 거부하면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 ‘자녀 유학비’ 의혹을 들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외화 송금 내역 등은 금융실명법 등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후보자 본인의 자료 제출 의사가 있는지’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학위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국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요구한 (자료) 건수가 873건인데 정상 제공 건수가 201건이고, 제공 불가(개인정보 미동의)라고 회신한 건수는 366건, 회신을 받았으나 쓸모없는(법적 근거를 들어 사실상 미회신) 건수는 185건”이라고 말했다. 정상 제공 자료도 대부분 의혹 관련 쟁점 자료가 아닌 기초자료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를 거론하며 ‘조국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전면 공개됐고, 당시 조 후보자는 각종 거짓 해명을 하고 취임했지만 35일 만에 사임했다”며 “김 후보자도 이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겨냥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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