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오너들 ‘정도 경영’으로 주가 올려야” [주주 가치 보호 - 거버넌스 바꿔야 기업·주주가 산다]

하종훈 기자
수정 2025-07-02 06:04
입력 2025-07-01 18:13
美 뉴욕 등 배당·의결권 인정 안 해
애플 133조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주가 유지 땐 경영권 걱정 필요 없어”
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자본금의 10%까지만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초과 부분을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주식은 소각해야 한다. 10%를 초과하지 않는 자사주는 보유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워싱턴주에선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해야 하고 뉴욕이나 델라웨어주는 소각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사주에 대해 배당권과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가총액과 주가평가 지표를 계산할 때도 자사주를 빼고 산정한다. 기업들도 밸류업 차원에서 자사주를 주기적으로 매입해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미국 애플은 2023년 시가총액의 3%에 해당하는 13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했다.
반면 국내에선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장법인이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의무 소각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부추기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하지만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선진국에선 소각 없는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며 “경영자가 경영 능력을 발휘해 높은 주가와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 경영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오너들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도 경영’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2025-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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