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찍힌 두 남매의 모습(왼쪽)과 사건 직전 아버지가 올린 SNS 영상 화면(오른쪽).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이혼 숙려기간 중 친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출처=지무신문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이혼 숙려기간 중 친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제도적 허점과 경찰 대응 부실이 빚은 참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매체 지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새벽 구이저우성 펑강현의 류 씨가 10살 아들과 7살 딸에게 독극물을 먹였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며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섬뜩한 행위를 보였다. 아내 황 씨는 “법원이 반드시 중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반복된 폭력과 채무류 씨와 황 씨는 2014년 결혼했다. 그러나 류 씨는 직업 없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곤 했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5월 황 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그녀를 결박하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았다. 가까스로 탈출한 뒤 부부는 합의서에 서명했고 법원 절차에 따라 30일간의 이혼 숙려기간에 들어갔다. 그러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 신고에도 막지 못한 비극사건 전 닷새 동안 세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황 씨는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농약으로 협박당했다”고 신고했고 남동생도 “매형이 독극물을 샀다”고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5월 22일 새벽 2시 류 씨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유서를 남겼다. 그는 과거 아내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외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누나에게 아이들 시신을 수습하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두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숨졌다. 류 씨는 목숨을 건졌다.
아내의 절규아이들을 잃은 황 씨는 “남편은 게으르고 도박에 빠져 있었다. 외지에서 일한다며 나가면서도 생활비를 요구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숙려기간이 오히려 비극의 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의 파장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다.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막지 못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웨이보 등 온라인 공간에는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이건 살인 예고였는데 공안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숙려기간 제도는 가정을 지키려는 장치지만 폭력 피해자에게는 족쇄가 된다”, “결국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과 제도 비교한국에도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 제도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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