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女화장실 몰카 범인, 판사 출신 ‘발칵’

수정 2017-10-17 18:58
입력 2014-04-25 00:00
일본 법무성 간부가 기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열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현지 도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도쿄 법무성 재산송무관리관(50, 男)이 도내 미혹(迷惑)방지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경시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판사 출신으로 이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법무성 여직원이 화장실칸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법무성은 가스미가세키(거의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관공서이며 그 대상도 여직원이었다”면서 “법무성은 엄숙한 분위기로 여직원들도 다른 부처보다 수수한데 이를 도촬한 그는 특별한 마니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