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남성 8명과 동성 성매매 시킨 짐승아빠

구본영 기자
수정 2013-12-11 16:35
입력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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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입양한 어린 아들을 동성애 파트너와 공모해 성매매 시킨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호주 출신 36세 남성이 입양한 아들을 남성 8명과 동성 성매매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남성의 혐의 중에는 ‘아동 포르노 소지’도 있었다.

인디애나폴리스 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1990년도부터 사귀어 온 42세 동성 연인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어린 남자 아이를 입양했다. 당시 입양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입양한 아이를 적어도 8명의 남성과 강제로 동성 성매매를 시켰는데 해당기간 동안 아이의 나이는 불과 2~6세 사이였다.

이 남성은 작년 로스엔젤리스에서 체포됐으며 동성 파트너와 함께 각각 징역 30년과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체포 당시 보유 컴퓨터에서 다량의 아동 포르노물도 함께 발견됐다.

사진=자료사진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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