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5%가 군대 가는 나라…이젠 “남녀 함께 징병”[포착]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7-01 12:29
입력 2025-07-01 12:29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됐다.
그동안 덴마크는 만 18세 이상의 남성만을 징집하고, 여성은 자원 입대한 경우에만 군 복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초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됐고, 해당 제도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제도의 시행에 따라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 복무 기간 중 첫 5개월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6개월 동안 추가 군 복무와 전문 훈련을 받게 된다.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가 많아 병력 수요를 충족할 경우, 징집 여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 덴마크 군 전체 병력 중 여성 자원병의 비율은 약 25%였다.


이번 개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세진 안보 위협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투자 확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덴마크는 최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병력 강화 차원에서 연간 징집병 수를 현재 4700명에서 2033년까지 65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덴마크 국방부 징병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롬 대령은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춰 병력과 전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징집병 수가 늘어나면 나토 집단 억제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는 당초 이번 제도를 2027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의 위협과 유럽 안보 환경의 급변으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인구 600만명 규모의 덴마크는 현재 약 9000명의 직업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병력 구조와 안보 태세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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