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딸 파양’ 김병만 측 “패륜 행위”라더니…“상처받지 않길”
수정 2025-08-12 17:02
입력 2025-08-12 17:02

최근 전처의 딸과 법적 부녀 관계를 끊은 방송인 김병만 측이 당초 “딸의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파양 소송 판결문에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2020년 B씨와 이혼한 김병만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세 번째 청구한 끝에 법적 부녀 관계를 청산하게 됐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으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또 협의에 의한 파양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판을 통한 파양만 가능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언론에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는 설명을 전했으나, 이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스카이터틀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 만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 인해 전처의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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