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중단하자며 법왜곡죄·재판중지법 불쏘시개 던진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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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9 00:58
입력 2025-10-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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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행정처까지 폐지해 사법부를 대수술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다음날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구속영장 국민참여 심사 특별법’까지 발의됐다. 영장심사에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수사정보 공개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악”이라며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표현의 수위는 과했지만 위헌 논란과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은 ‘위인설법’을 강행한다면 틀림없이 후폭풍은 클 것이다.

정 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열리는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정쟁을 더 격화시킬 불쏘시개들을 줄줄이 던지면서 ‘무정쟁 주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25-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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