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침에 발상, 저녁 뚝딱 발의… ‘영국의 91배·독일의 67배 ‘입법 홍수’[홍희경의 탐구]

홍희경 기자
수정 2025-12-18 00:31
입력 2025-12-18 00:07
법안 발의 2만건… 20년 만에 10배↑
한국 국회 입법 신기록 경신 중#1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잘 작동되는 기관이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생산량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간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의 법안 발의건수는 20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즉 16대 국회(2000~ 2004년)에서 2507건이던 법안 발의건수가 21대 국회(2020~2024년)에는 10.3배인 2만 5858건으로 17일 집계됐다. 22대 국회에선 이 최고기록이 다시 깨질 기세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은 20대 국회(2016~2020년) 기간 주요국 의회의 법안 발의건수를 한국과 비교했는데 이때 이미 한국 의원 1인당 접수법안은 80.5건으로 영국(0.88건)의 91배, 독일(1.2건)의 67배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법안 한 건을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7대 23분, 18대 19분, 19대 18분, 20대 13분으로 줄었다고 파악했다. 법안 물량 공세 속에 법안을 제대로 살필 재간이 없는 것이다.
‘입법홍수’가 지속되는 국회의 모습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한다. 정부 수립 77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수천 건의 새 법안이 필요할 정도로 법체계가 불안정한 것인가. 혹시 법의 양에만 신경 쓰느라 품질을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법을 이토록 쏟아내는데도 공정성·신뢰 지수는 낮고 갈등 지수는 높다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 답을 암시한다.
선진화법·의원 평가가 ‘주요 요인’
문턱 낮은 ‘입법 컨베이어 벨트’#2 법안 폭증의 원인을 추적하면 몇 가지 제도적 요인이 보인다. 우선 법안 발의에 의원 10명의 서명만 갖추면 될 정도로 입법 문턱이 낮다. 300석 국회에서 3.3%의 동의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아침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녁에 법안이 나온다’는 우스개가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중의원에서 예산 수반 법안을 발의하려면 5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일본, 입법 영향 분석과 재정 소요 추계가 법안 발의에 동반돼야 하는 독일과 다른 지점이다.
2012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도 의도치 않게 ‘죽은 법안도 되살리는’ 효과로 이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자동상정’ 제도는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이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전체회의에 오르게 했다. 소수당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였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정되지 못할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생긴 것. 실제 18대 국회(2008~2012년)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1만 1191건이었으나 국회선진화법 시행이 동반된 19대 국회(2012~2016년)에선 1만 5444건이 되더니 20대부터 법안 발의건수가 2만건을 넘기 시작했다.
비정부기구(NGO)의 의원 평가나 정당 공천 심사가 ‘법안 발의건수’를 주요 지표로 삼으면서 양산 유인이 더 커졌다. 질보다 양이 중요해지자 꼼수도 늘었다.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의원실마다 비슷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뒤 상임위에서 합쳐 통과시키는 식이다. 피해자 이름을 붙인 ‘네이밍 법안’은 이 관행의 산물로 꼽힌다.
피해자들 이름 딴 법안 범람 지속
‘네이밍 법안’ 위헌·실효성 논란#3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설치를 이끌어 낸 하준이법, 위험업무 외주화를 제한한 김용균법,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 구하라법…. 20대 국회 이후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들이 범람했다. 비극적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을 때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수십개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네이밍 법안으로 통칭한 뒤 법률로 탄생시킨 사례가 늘면서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는 법이다. 네이밍 법안의 상당수가 위헌 논란이나 실효성 논란을 동반하는 부작용을 노출했다. 세 차례나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이 대표적이다.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윤창호 씨가 숨진 사고로 여론의 분노가 커지자 국회는 그해 12월 18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시행 3년 만에 윤창호법의 핵심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자신이 발의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아도 해당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다. 법안의 품질이나 실효성, 법체계와의 정합성보다 현안 이슈에 재빠르게 올라타 ‘네이밍 법안 입법의 주역’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진 배경이다. 부실 입법에 대해선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유권자가 개별 법안의 위헌 여부까지 따져 가며 투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안은 쏟아지고 위헌 결정은 반복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됐다.
구조·시스템 설계 없이 규제만 강화
처벌하려는 한국, 예방하는 미국#4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네이밍 법안’ 자체가 아니다. 피해자의 비극과 사회적 공분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 버리려는 한국 입법의 조급증이 문제다. 이 조급증은 대부분의 네이밍 법안이 처벌 및 규제 강화로 귀결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깊게 들어야 하지만, 형량을 올리는 방향으로 몇 개 조항을 고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미국에도 피해자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이 있다. 1996년 텍사스주에서 아홉 살 앰버 해거먼이 납치·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앰버 경고’, 1994년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일곱 살 메건 캉카의 이름을 딴 ‘메건법’이 대표적이다. 앰버 경고는 아동 납치가 발생했을 때 지역방송국과 경찰이 손잡고 TV와 라디오, 전광판으로 즉시 범죄 정보를 전파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말한다. 주 단위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 연방법이 됐는데 26년 동안 1100명 이상 납치 아동을 구출하는 성과를 냈다. 메건법은 성범죄 신상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록·감시 시스템으로, 뉴저지주에서 시작해 1996년 연방법으로 확대됐다.
결국 한국은 ‘엄벌’에, 미국은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차이다. 한국은 다음 가해자를 더 세게 처벌하려고 피해자의 이름을 빌리는 반면 미국은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 이름을 남긴다. 엄벌주의 입법은 ‘다음 피해자’를, 예방 중심 입법은 ‘피해의 종언’을 목표로 삼는 셈이다.
실제 판결 땐 기존 법 체계와 충돌
상징적 엄벌, 정치적 재활용 반복#5 엄벌을 내세우면서도 네이밍 법안은 정작 ‘다음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 조문에선 엄벌을 규정하지만, 실제 판결을 하려고 하면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하는 ‘상징입법’의 성격이 강해서다. 상징입법이란 실질적 효과보다 사회적 메시지 전달에 목적을 둔 입법을 뜻한다.
이를테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징역 1~15년의 처벌 규정을 두었다. 반면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는 일반 특수상해죄에는 징역 1~10년형을 내릴 수 있게 법에 규정돼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과실범의 최고형이 고의범보다 높은 기형적 구조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지만 실제 표결에서 이를 문제 삼아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1명뿐이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조문과 달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민식이법 위반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22건(5.9%)에 그쳤고 88%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다. 법원이 과실범에게 고의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양형 논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사사법 체계와 충돌하는 이 논리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신산업 규제 혁신·중장기 과제 표류
‘빨리’ 입법, ‘느릿느릿’ 구조개혁#6 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국회의원에게 하나도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입법 단계에선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추궁하고, 예산심의에서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부작용이 계속돼야 해당 사안으로 입법·감사·예산 세 영역에서 정치적 성과가 축적되는 구조다. 문제를 뿌리 뽑자는 주장은 국회의 일감 순환 구조를 끊는 악수로 취급된다.
그러나 조항 몇 개를 고쳐 엄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빨리빨리’ 입법에 길들여진 의회일수록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중장기 과제를 후순위로 미루게 된다. 신산업 규제 혁신이나 연금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입법이 표류하는 이유다. 법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필요한 입법은 미뤄지는 현실에서 법안 발의 건수 늘리기에 골몰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에게 이로운지 질문하게 된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5-12-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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