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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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7-01 11:27
입력 2025-07-01 11:27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서면 지연·불완전 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유통 마진 일방적 인하 등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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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3년간 18개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3개 수급사업자와 맺은 98건의 계약에 대해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잔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2억 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늦게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약정된 1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 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의 가맹점(교촌치킨)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해야 한다고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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