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도 오빠에 법적 대응…콜마그룹 경영 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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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5-06-27 10:00
입력 2025-06-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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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지분 구조도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구조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로 유명한 콜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깊어지고 있다.

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갈등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부터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은 2018년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영합의는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표 측은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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