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꼼짝 마”… AI로 실시간 감시, 땅굴 계좌 다 막는다
박소연 기자
수정 2025-10-30 00:57
입력 2025-10-30 00:57
금융위, 플랫폼 에이샙 공식 가동
은행·보험 등 130여개 금융사 참여의심 정보 90여개 항목 실시간 공유
피싱 탐지·대응 전 금융권으로 확대
금융사 무과실배상 책임제도 추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최소 5개 이상의 ‘도피용 땅굴 계좌’를 미리 심어 둔다.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은행이 문제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기 전에 미리 돈을 다른 은행의 땅굴 계좌들로 분산시켜 인출해 간다. 은행 간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어 ‘골든 타임’을 놓쳤는데, 이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합동으로 만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범죄 계좌를 곧바로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인공지능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에이샙(ASAP)’을 공식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통신사, 그리고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13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9개 유형 90개 항목)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개별 금융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보이스피싱 탐지와 대응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축적해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읽는다. A국가의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에 활용한 해외계좌가 포착되면, 즉시 전 금융기관에 계좌 정보가 공유돼 국내 송금 단계에서 차단된다. 과거에는 이런 이상 거래가 탐지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일일이 다른 은행에 전화를 돌려야 했다. 그 사이 자금은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이샙을 통해 일단 묶인 돈은 간단한 신원 확인과 거래 경위를 검토한 후 착오 송금이나 피싱 피해로 확인되면 신속히 환급 절차를 밟는다”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돈을 실제로 잃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 적극 추진된다.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 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들과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입법 세부 조항을 협의해 법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다”며 “금융회사의 방지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피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5-10-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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