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고 친딸 추행하더니…재혼한 전남편 ‘반전 근황’ 양육비는?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0-29 12:12
                                        입력 2025-10-29 12:12
                                     
                
                술을 마신 뒤 폭력을 일삼고 어린 딸까지 추행했던 전남편이 재혼한 뒤 아이까지 낳고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이혼한 50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남편은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직장을 잃었고,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손길은 아내에 이어 결국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
A씨는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면서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A씨의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전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으며,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 저와 제 딸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전 이혼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불가능하지만,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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