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사형 내려달라”…용인 일가족 5명 살해 가장에 檢 ‘사형’ 구형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22 14:27
입력 2025-07-22 14:27
80대 부모·50대 아내·성인 두 딸 살해
檢 “지극히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

검찰이 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범행에 대해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이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이 소식을 접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그를 상대로 사기 분양으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이 진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로 향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일가족 5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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