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20대 음주운전자 징역 8년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0-29 12:57
                                        입력 2025-10-29 12:23
                                    만취 상태로 시속 135㎞로 역주행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B(24)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로 면허정지 기간 중 벤츠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과 6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쳤다.
숨진 여성은 2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워오다, 휴가 중인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만취 상태로 시속 135㎞로 역주행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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