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내년부터 외국 선수 보유 한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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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5-10-31 00:00
입력 2025-10-31 00:00

K리그1 5명·K리그2 4명 출전
“국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변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이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43년 역사상 처음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없앴다.

K리그는 30일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각 팀이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를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연맹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와 타 리그의 외국인 추세에 맞추고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참가한 12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 클럽의 외국인 비율은 12%로 최하위 이란(7.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 J리그는 외국인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고 5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출전 한도도 조정됐다. K리그1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K리그2는 4명으로 유지됐다. 연맹 관계자는 “외국인 출전 한도와 엔트리 등록 한도를 똑같이 맞췄다. 국내 선수의 기회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외국인을 등록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제도에 맞춰 국내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 출전제도도 완화됐다. 이제 K리그1은 U22 선수의 출전 수와 관계없이 최대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국내 22세 초과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U22 선수가 출전 엔트리에 2명 이상 포함돼야 하는 규정은 유지됐다. U22 선수가 명단에 한 명밖에 없으면 엔트리 등록 한도가 1명 줄어 총 19명, 한 명도 없으면 18명으로 조정된다. K리그2는 U22 선수의 선발, 교체 출전 수에 따라 전체 교체 카드가 3장까지 줄어드는 기존 K리그1의 방식을 채택했다.

서진솔 기자
2025-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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