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에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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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03 12:57
입력 2025-1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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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샤넬 제작 한글 재킷을 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샤넬 제작 한글 재킷을 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벌의 의류를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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