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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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10-31 22:22
입력 2025-10-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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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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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전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9월 7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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