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일정 공개에 반발
내란 특검, 내일 추경호 소환조사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의 공개 소환 일정을 알렸다. 오 처장과 이날 출석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채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는 29일, 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조사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팀이 해당 수사를 담당한다고 김형근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법은 ‘수사 지연·은폐’나 ‘윤석열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종민·고혜지 기자
2025-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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