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17살이 ‘흉기 난동’ 교사 등 6명 다쳐…검찰, 장기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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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10-28 15:30
입력 2025-10-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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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고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
청주 한 고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 28일 학생 흉기 난동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 등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5.4.28 뉴스1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행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 대해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4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르고 학교 밖으로 달아나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그는 범행 전날 집에서 흉기 4점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으며 범행 후 인근 호수공원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을 공격한 뒤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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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 흉기 난동 관련 습격당한 시민
청주 고교 흉기 난동 관련 습격당한 시민 28일 청주 모 고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교장 등 6명이 다친 가운데 학교 밖에서 학생의 공격을 받은 시민이 인터뷰하고 있다. 2025.4.28 연합뉴스


A군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다 올해 일반학급으로 전환됐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형편, 이성 관계, 진로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

앞선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월 국립법무병원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된 뒤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심리적 고통이 누적됐다”며 “형벌보다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잘못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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