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선거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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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0-27 00:58
입력 2025-10-27 00:5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언론매체·인터넷 등에 정보 충분”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도 기각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선택 기간은 짧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부분과 제158조 제1항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2023년 10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사전투표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부분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2023년 10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5-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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