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갑 찬 채 호송차 올라…구속 후 첫 특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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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14 10:08
입력 2025-08-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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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나서는 김건희 여사 탑승 추정 차량
서울남부구치소 나서는 김건희 여사 탑승 추정 차량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태운걸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14 뉴스1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 오전 9시 52분쯤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나서면서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결수용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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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첫 조사 출석하는 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 출석하는 김건희 김건희를 태운 차량이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2025.8.14 연합뉴스


김 여사가 탄 호송차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고, 별도의 포토라인은 준비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로부터 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4시간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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