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루저” “미성년자 스토킹”… 이근, 유튜버 모욕·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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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24 17:49
입력 2025-07-24 17:30
1심 벌금 500만원→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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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연예부 기자 출신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송중호·엄철·윤원묵)는 24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제3자 평판을 저해하는 글·사진·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3차례에 걸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입만 터는 방구석 (사이버) 렉카 ×××’ 등 표현을 포함한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앞서 2021년 8월엔 자신의 SNS에 김씨에 대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 등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제역이)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2022년 12월 일어났는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는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다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선고 전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인정·사과하고 벌금 500만원을 내면 되는데 이건 명예 문제라고 본다”며 “너무 억울하다.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저는)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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