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남 차량 유리창 깨부순 남성…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20 09:13
입력 2025-07-20 09:13

아내의 내연남 차량을 파손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17분쯤 강원 인제군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B(52)씨의 승용차 앞과 뒤, 옆면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려쳐 4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에도 B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해회복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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