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尹 법원 출입 첫 공개…法 “지상으로 출입하라” 결정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5-08 17:55
입력 2025-05-08 17: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지상 출입, 일반 차량 출입 금지 등 조치에 관해 한동안 매 기일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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