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연장 논의 불가피
연금 수령 ‘소득 공백’ 완화 효과 기대
일률적 법제화, 세대 갈등 키울 우려
“인건비 부담에 기업 채용 줄일 수도”
정부·여당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5일 양대 노총까지 단일대오로 가세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정년 연장 공론화는 불가피하다. 오랜 경력을 쌓은 고령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늦추면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평균 노동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퇴 시점보다 늦게 시작되는 연금 수령으로 생기는 ‘소득 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을 건너뛴 일률적인 법제화는 자칫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3월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2.4%)은 정년 연장 부작용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다. 사용자 측 합의를 기다리면 입법은 100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양대 노총 조합원 수는 224만 7000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7%에 불과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비정규직 등 노조 조직률이 낮은 집단은 정책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률적인 법제화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을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로 가장 높고 100~299명은 5.6%,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면 오히려 중소기업 노동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법으로 명문화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 문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첫 회의 후 “연말까지 어떻게든 최종안을 도출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계는 경직된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만 부를 것이라며 반발한다. 고용과 투자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논리다. 전날 경총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세종 유승혁·서울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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