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야간근로 8시간으로 제한”… 심야노동 규제 논의 본격화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1-05 14:33
입력 2025-11-05 14:33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주장
택배노조 “자정~오전 5시 배송 금지해야”
정부, 야간노동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화 검토
노동계가 ‘야간근로자 1일 8시간 제한’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를 제안하면서, 심야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루 총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밤 10시~오전 6시 중 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야간근로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묶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받지만, 근로 시간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노동계 주장은 유럽연합(EU)의 근로 시간 지침과도 유사하다. EU는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양대 노총의 주장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추진단 회의에서 근로 시간 단축보다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며,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를 요구했다.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되, 근로자 의사에 반한 연장근로나 무급 야근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야 노동 문제는 최근 물류·배송업계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장이 핵심 이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야간 노동과 야간 노동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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