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해제… 정부, 건강보험 한시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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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0-31 18:09
입력 2025-10-31 18:03

거점응급의료센터 지원 연말까지
의원 초진 진찰료는 0.7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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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4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시행해온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일부 항목은 제도화해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개 항목에서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실시했다. 이 중 4개 항목은 이미 정규 수가로 전환되거나 지원이 종료됐다. 나머지 6개 항목 가운데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보상, 수용 곤란 중증 환자 배정 보상 등 4개 항목은 이날 또는 연말까지 차례로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가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에 대한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은 정규 수가로 전환해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한 뒤 운영을 종료한다.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앞서 결정된 내년 병·의원 수가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의원 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에 각각 190억원, 32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0.76%, 병원 투약 및 조제료는 30~50% 인상된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140원, 병원급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820원 인상된다.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는 의원 초진 진찰료가 42원 오르는 셈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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