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14곳 건설현장 단속…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0-31 13:35
                                        입력 2025-10-31 13:35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 전국 1814개 건설현장 점검
임금체불 9억 9000만원·안전조치 위반 70곳 드러나
                    
 
                
                정부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262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814개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이 산업재해의 핵심 원인”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현장 중 공공공사는 16곳, 민간 공사는 79곳이었다. 불법 유형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체나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무등록·무자격 불법 하도급’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금지 위반’은 121건이었다.
지난해 집중단속 당시 불법 하도급 적발률(35.2%)과 비교하면 올해는 5.6%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적발된 업체 중 원청업체의 비중은 62.7%에서 25.5%로 감소했지만, 하청업체 비중은 34.7%에서 74.7%로 늘었다.
단속 주체별로는 차이가 컸다. 국토부의 적발률은 31.2%에 달했지만, 지자체는 2.6%, 공공기관은 1%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매뉴얼 배포, 단속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시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00개 시공 현장(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171개 업체에서 총 1327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9억 9000만원이 확인됐다. 79개 업체는 615명에게 5억 5000만원을 즉시 지급했으며, 나머지 92개 업체의 4억 4000만원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 점검에서도 70개 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추락 방지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또한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총 1억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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