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해” 통영서 이웃 전동휠체어에 불 지른 50대 여성 검거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8-22 10:41
입력 2025-08-22 10:27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5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세워 놓은 이웃 전동 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전동 휠체어 안장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쯤 꺼졌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 폭발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씨를 9시 21분쯤 검거하고 라이터를 압수했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전동 휠체어 주인인 여성 B씨가 평소 자기 험담을 하고 다녀 개인감정이 좋지 않아 그랬다. 사건 며칠 전 B씨와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당시 B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나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통영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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