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5년 차 사회복지직 봉사자 이모(40)씨가 법인 대표에게 들었던 말이다.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씨는 “‘봉사 정신이 부족하다’며 업무 영역이 아닌 사적인 일에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민원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상사에게도 폭언을 들으며 이중으로 고충을 겪는 것이다.
3일 서울신문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 이후 상담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개소 후 올 8월까지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총 38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매일 1명 이상의 사회복지종사자가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이중 실제로 권익침해 상담까지 받은 사람은 총 262명이다. 상담 유형 중에는 일터 괴롭힘이 185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 문제 66명(25.2%), 성희롱·성폭력 11명(4.2%) 순이었다. 권익 침해 행위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건 기관장 등 상사(73.3%)다.
권익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 47명(19.2%), 부당 업무 강요 46명(18.8%), 휴가 제재 31명(12.7%) 등이 주로 많았다. 한 정신건강복지시설에서 일했던 A씨는 센터에 “정신건강복지시설에서 상사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직접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퇴사까지 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B씨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취업규칙 내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권익침해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