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경법 아닌 형법상 배임죄 인정 “공공에 가야 할 막대 이익 민간업자들에”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사회 신뢰 훼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내린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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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징역 8년, 벌금 4억, 8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428억원의 추징을 명했고,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0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면서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다.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평 판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난 3월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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