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때 감찰자료 무단 제공 혐의 재수사 3년 4개월 만에 ‘혐의없음’ 직권남용 등은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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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31일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재기해 수사 중이던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징계 근거 자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29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한변은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에 2022년 6월 16일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라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재수사 명령 3년 4개월여 만인 이날 다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