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내년 상반기 통과해야”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0-30 17:48
                                        입력 2025-10-30 17:48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 기자간담회
“공소청·중수청법 먼저 논의 대상”
“보완수사권 중요 주제…논의시기는 미정”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30일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에 두 기관이 문을 여는 만큼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최근 16명의 민간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자문위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정리해보니 쟁점은 15~20개 주제가 논의될 것 같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대를 형성한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의견을 모아서 추진단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는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이를 언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추후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박 위원장은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장 역시 ‘n분의 1’의 지분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문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때에 따라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에 따라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토론회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게 될 것”이라며 자문위 외부 의견 청취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40년 동안 형사절차와 그 안의 인권에 대해 연구하며 실무 현장에서 일해 온 사람”이라면서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최선의 자문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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