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설탕값 담합’ CJ·삼양사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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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5-10-30 00:57
입력 2025-10-30 00:57

제당 3사 담합 첫 신병 확보 시도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CJ제일제당 본부장과 삼양사 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개사에 대한 담합 수사 착수 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27일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 박모(58)씨와 삼양사 사업본부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제당 3개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3개사는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으면서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유사한 사례로 한 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담합의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 전가되는 만큼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당 3개사는 과거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07년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에 180억원, 대한제당에 10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이 사건 외에도 전기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의혹 관련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적극 수사하고 있다.

하종민 기자
2025-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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