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검찰은 왜 이럴까…진술 비틀기,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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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10-26 20:12
입력 2025-10-26 19:44

“전결권 줬다? 원래 있던 것…동부지검장이 무슨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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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의 핵심 증인이 세관 직원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백 경정은 26일 연합뉴스에 “검찰은 왜 이럴까. 검찰의 자충수일 뿐이다. 예전에는 먹혔겠지만 지금도 그럴까”라며 “수감자를 불러내 진술을 비트는 건 검찰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세관 연루 의혹을 주장한 말레이시아 운반책 A씨가 수사 현장검증 당시 조현병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의 ‘작업’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백 경정은 “A씨는 조증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지 못한다. 길게 상황 설명은 못 하지만 특정 사람과 사물을 찍어내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매우 뛰어나다”며 “그의 진술은 검찰이 수사 단서 및 유죄 인정의 근거로 이미 사용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이 합동수사단으로 파견된 백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했다고 발표한 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 경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설치해서 언제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발표는 모두 거짓”이라며 “킥스 사용이 안 될뿐더러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서면 통지까지 했다. 제가 취급했던 사건도 당연히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전결권은 경찰의 형사, 수사과장은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이다. 권한과 책임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다. 동부지검장이 무슨 권한으로(줬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간이침대도 검찰에서 지원을 거부해 제 사비로 5개를 구비했다. 쉴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에 비치했고 1개당 16만 8500원이 들었다”라고 했다. 또 자신이 27일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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