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민 반감 유승준 ‘입국 딜레마’… 법원, 비자 발급 강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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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수정 2025-09-02 00:06
입력 2025-09-02 00:06

네 아이 아빠, 49세 유씨 앞날은

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단
‘발급하라’고 명령은 할 수 없어
국민 법감정에 발급 장담 어려워
유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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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가족 사진 공개한 유승준
쌍둥이 딸·가족 사진 공개한 유승준 최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오른쪽)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가족사진.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지난 2004년 현지에서 결혼해 2남 2녀의 자녀를 뒀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번째 소송에서 이기면서 약 23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할뿐 ‘비자를 발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서 유씨의 입국 여부는 또다시 외교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유씨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역 면제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히 커 비자 발급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8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지난달 31일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승소 후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본인의 노래와 미국 일상 등을 게재하며 구독자 8만 5000여명을 달성했다.

유씨는 또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썼다. 이어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제게 힐링 그 자체”라고 적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결혼해 2남 2녀를 두고 있다.

유씨는 만 26세였던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 조치했다.

유씨는 만 38세가 되면서 병역 의무가 사라지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행정절차상 이유를 들어 유씨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하급심 패소와 대법원 파기환송을 반복했다.

LA총영사관이 두 번의 대법원 판단에도 지난해 세번째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무 이행이 없는 행정소송의 특성 탓이 크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청 처분에 불복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는 취소, 무효 확인, 부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위법확인 등 세가지만 존재한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즉, 법원이 ‘취소하라’고는 할 수 있어도 ‘발급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LA총영사관이 소속된 외교부로서는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은 물론 20~30대 남성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국 거부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강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부는 1심 판결이 나온 날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백서연·김임훈 기자
2025-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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