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울산역 특화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외국인 투자 유치 날개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22 11:12
입력 2025-08-22 11:12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22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복합특화지구는 규제 완화, 개발 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외국인 학교 설립 특례 등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5년간 과세 100% 감면,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복합특화지구는 KTX 역세권의 교통 접근성, 기존 연구개발 업무 지구와의 연계성을 살려 수소·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한다. 수소·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전시 복합산업, 서비스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연구·교육·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총 1조 603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355억원이 투자됐다. 나머지 1조 248억원은 신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재언 비율은 국비 1.7%, 민간 자본 42.9%, 기타 55.5%다.
복합특화지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 생산 유발 효과 2조 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원, 취업 유발효과 6662명으로 전망된다.
울산경자청은 내년까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2027년부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KTX 울산역 복합 특화지구를 포함해 울산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트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 등 4곳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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