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결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8-22 08:28
입력 2025-08-21 22:07
이미지 확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브랜드 재킷. 연합뉴스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브랜드 재킷.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