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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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21 14:16
입력 2025-08-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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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헌 전 의원. 연합뉴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면서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전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과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이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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