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7일간 영업정지… 울릉도 최초 처분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26 19:10
입력 2025-07-26 18:36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 식당이 지역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번 논란은 구독자 약 54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꾸준’이 지난 19일 울릉도 여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날까지 조회수 260만건을 넘을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영상에서 꾸준은 해당 고깃집에서 주문한 1인분(120g)에 1만 5000원짜리 삼겹살을 받아본 뒤 “비계 양이 이게 맞나? 절반이 비계인데”라며 의아해했다.
꾸준이 영상을 통해 보여준 고기에는 붉은 살코기 부분보다 하얀 비계 부분이 눈에 띄게 많았다. 꾸준은 식당 종업원에게 “기름(비계)을 일부러 반씩 주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종업원은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손님들이) 처음엔 거부하시지만,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고 식당 주인은 방송을 통해 “찌개용으로 빼놓은 앞다리살이었는데 혼자 있던 직원이 어떻게 한 것 같다”면서 “너무 미안하다. 울릉도 분들에게도 미안하다. 내 실수가 맞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소셜미디어(SNS)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남 군수는 “이번 비계 삼겹살 사건은 울릉도 관광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군은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다음달 말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포함해 전 업소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위생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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