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이자 지난 2월 3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특히 이 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후 9년여 만에 ‘사법 족쇄’를 완전히 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23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된 배경에는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작용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규모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서버, 장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 절차나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또 만약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2심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한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처리 결과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봤다. 에피스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2015년 합병 과정 중 콜옵션을 부채(1조 8000억원)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 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꿨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인위적으로 낮추고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올려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로직스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희리·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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