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이 서울시민 교통권을 침해하고 교통공사 직원에 가한 폭력행위는 반드시 책임 물을 것”…서울경찰청에 전장연 고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5-06-02 13:21
입력 2025-06-02 13:21

전장연의 지속된 서울교통공사 운행방해·역사 무단 점거로 서울시민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대응…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전장연이 가한 폭력행위에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하며 마찬가지로 전장연을 상대로 고발 조치
전장연 고발과 동시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거사무원의 불법 역사 내 확성장치를 사용한 지지 연설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함을 알림

이미지 확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청역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해 서울시민의 교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에 덧붙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에 대해 규탄함을 담아 일벌백계하고자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이규식, 이형숙 공동대표를 철도안전법 및 형법 위반을 근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음을 전했다.

문 원은 전장연이 연이은 시청역 점거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두 번째 대응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사 점거와 같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동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동법 제50조(퇴거조치), 형법 제186조(기차 등의 교통방해), 동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으로 고발하며, 덧붙여 이를 제재하고 시민을 보호하고자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지하철보안관)들에게 행해진 폭력행위에 대해 형법 제260조(폭행) 및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방조하였기에 동법 제32조(종범) 등 법적 근거에 의거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전장연이 무고한 시민에게 행하는 교통권 침해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폭력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거나 단 1나노미터의 상처라도 낸다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본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집회 시위를 개시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그렇게 친절히 현장까지 찾아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형사를 통해 배워가는 것이 답이다. 또한 전장연 회원들은 물론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폭력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특히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달고도 그러한 불법점거를 연이어 계획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폭언 폭력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책임감 결여에 있어 더욱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덧붙였다.

문 의원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후보의 선거사무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연설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선거사무원복을 입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본인이 속한 권영국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타 후보인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는 ‘장애인 혐오 정치인’이라는 악성 프레이밍을 씌워 비방하는 행태를 보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으며, “진정한 장애인 권리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면 이딴 불법 시위 현장을 옹호하지 말고 올바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애인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지 말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열차 내부와 역사 내 승강장에서 소란 및 집단행동을 강행하여 운행에 차질을 주고 직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규탄하고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전장연이어서’가 아니라 ‘전장연이 그러한 행위를 행해서’다. 전장연이 아니라 비장애인 그 어느 단체가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본 의원은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라며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무단 점거와 운행방해 행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속해서 꼬집었다.



전철역 및 전철 내 무질서 행위 신고는 ‘또타’ 앱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