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착용 의무화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8-22 00:53
입력 2025-08-22 00:53
서울·경기·인천서 재해사고 잇달아
밀폐공간 작업자 10년 새 126명 사망
새달부터 98개 사업장 내 2399곳
송기 마스크 등 구조 장비도 비치

서울시 제공
서울 낮 최고기온 38도의 폭염이 들이닥친 지난달 27일 금천구 가산동의 한 맨홀 안에서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선 동료 역시 곧바로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 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맨홀 내부에 유해가스가 있었음에도 안전 장비 착용이나 환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소 농도 역시 4.5% 미만으로 질식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6일과 23일에도 각각 인천과 경기 평택에서 맨홀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숨지거나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붙이는 카메라)과 가스농도 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은 아리수본부와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해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2399곳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이다. 이 중 126명이 목숨을 잃었다.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66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사망했다.
안전모 등에 붙이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장치 가동 여부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막는다. 가스농도 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험 농도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이와 함께 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 호흡기와 송기 마스크 등 긴급 구조 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 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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