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 규제 발굴·개선 ‘앞장’···7건 법 개정 진행 중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9-16 09:18
입력 2025-09-16 09:18

용인특례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 54건 중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 창문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건의해 관철했다.
기존에는 건물 신축 때 건물의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의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에 따라 창을 만들어야 해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화재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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