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가구거리’·‘의왕역’,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25 10:00
입력 2025-07-25 10:00

경기 의왕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63개소와 92개소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의왕 지역의 대표 상권이다. 두 상점가의 지정은 지난 2021년 6월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관내 2, 3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두 곳의 상인회장 및 상인대표단을 만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내줬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 시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