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골목형상점가’ 4곳 신규 지정…시설개선·마케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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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5-11-04 10:40
입력 2025-11-04 10:40

방학단길 등 4곳 대상
도봉구 내 총 9곳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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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왼쪽 세번째) 서울 도봉구청장과 이번에 새로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도봉구 제공
오언석(왼쪽 세번째) 서울 도봉구청장과 이번에 새로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상점가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대폭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새 상점가를 지정한 이후, 후속 행정 절차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곳은 ▲방학단길 골목형 상점가 ▲성황당길 골목형 상점가 ▲노해랑길 골목형 상점가 ▲학마을 골목형 상점가 등 총 4곳이다. 이에 따라 도봉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9곳으로 늘었다. 구는 이번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4곳이 신규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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