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골목형상점가’ 4곳 신규 지정…시설개선·마케팅 혜택

유규상 기자
수정 2025-11-04 10:40
입력 2025-11-04 10:40
방학단길 등 4곳 대상
도봉구 내 총 9곳 마련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상점가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대폭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새 상점가를 지정한 이후, 후속 행정 절차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곳은 ▲방학단길 골목형 상점가 ▲성황당길 골목형 상점가 ▲노해랑길 골목형 상점가 ▲학마을 골목형 상점가 등 총 4곳이다. 이에 따라 도봉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9곳으로 늘었다. 구는 이번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4곳이 신규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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