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 등…서울시, 규제철폐안 3건 시행

유규상 기자
수정 2025-07-28 14:48
입력 2025-07-28 14:48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변경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 등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 등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 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 오후에도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정책(규제철폐안 101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수도 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금껏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으면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 허가상 호수에 따라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규제철폐안 102호)됐다. 앞으로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수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액수를 확정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규제철폐를 추진해 총 138건의 규제철폐안을 발굴했다. 또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능단체와 ‘365 규제혁신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건축,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 총 9개 분야 190여개 직능단체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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