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통과로 ‘방송3법’ 마무리…노란봉투법·상법 두고 전운 고조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8-22 12:06
입력 2025-08-22 12:06
재석 180명중 찬성 179명…野불참
노봉법·상법 개정안도 단독처리수순
송언석, 민주당 겨냥해 “경제 내란”

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EBS)법이 22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에도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EBS법을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영향력이 학회 등에 끼치면 사실상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발해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EBS법을 두고 “방송 장악 3법 중 최악의 법”이라며 “이 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날 EBS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국 교사님들한테 외면받을 것이다. ‘전교조를 위해 이 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날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24일, 25일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유예 또는 수정안 논의를 제안해 왔으나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것”이라며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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